방과후 보육료 지원, 부모와 아이를 위한 혜택!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란,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을 받으면 어린이집에서 상시적이고 안전한 보육을 받을 수 있고, 부모는 자신의 직업이나 취미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방과후 보육료 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방과후 보육료 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ㆍ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모ㆍ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평가된 취학아동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방과후 보육료 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일반아동은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ㆍ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의 50% 또는 100%를 지원합니다.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장애아방과후보육료장애아보육료의 50%(293,000원)를 지원합니다.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원 또는 장애아보육료 100%를 지원합니다.

 

* 보육료 지원액은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방과후 보육료 지원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방과후 보육료 지원, 부모와 아이를 위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을 받으면 어린이집에서 상시적이고 안전한 보육을 받을 수 있고, 부모는 자신의 직업이나 취미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됩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와 아이의 행복한 양육생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 129 ) 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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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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