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지원대상은 초·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1순위 : 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ㆍ2순위 :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시ㆍ도교육청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 기준 조정 가능
ㆍ3순위 : 학교장 추천자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
ㆍ기타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신청방법과 절차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1단계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부모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2단계 : 심사 및 결정
시·도교육청이 신청서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통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1순위 및 2순위 지원 대상자는 행복e음에서 학교로 지원대상자 결과를 송부하고, 문자로 통보합니다. (4~5월 예정)
ㆍ3순위 학교장 추천자는 교육부 지원 심사 이후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고, 문자로 통보합니다. (5~6월 예정)
3단계 : 지급 및 실행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매월 20일경에 학교에 입금됩니다.
학생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수강료를 지불할 때 자유수강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과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선정 시기와 예산 교부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부담경비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였으나 추후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경우,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익자부담경비를 소급하여 환불할 예정입니다.
(소급 환불 예상 시기: 6월)
3월에 방과후수업을 신청하여 수강하고 있는 경우에는 3월에 신청하셔야 [3월 방과후학교 수강비]를 소급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한 자유수강권 이용 제한 및 지원 중지 가능
사유 없이 최초 1개월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 지원 중지
사유 없이 최초 2개월 출석률이 70% 미만일 때 → 지원 제한
4단계 : 결과 확인 및 피드백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신청하고 나면, 학교에서 지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자유수강권을 이용한 학생들의 출석률, 성적, 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피드백합니다.
부모와 학생도 자유수강권의 효과와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소득층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에 관심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거나 문의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면, 우리 사회는 더욱 발전하고 번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