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작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혼모부 양육비 및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혼모부 양육비 및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이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미혼모부 양육비 및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이란?
미혼모부 양육비 및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부에게 우리구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미혼모부 양육비 및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은 미혼모·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자녀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 검진비를 지원하여 안정된 출산을 지원하고, 미혼모·부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미혼모부 양육비 및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장점
미혼모부 양육비 및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의 장점은 동작구 거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로서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미혼모부의 생활안정과 자녀의 건강을 증진하고, 미혼모부의 자립을 돕고, 미혼모부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미혼모부 양육비 및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은 동작구의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미혼모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동작구 복지 지원대상
ㆍ미혼모부 양육비 및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로서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부(만 5세 이하 아동 양육)입니다.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 : 아동양육비 및 냉난방비 지원(한부모가족 책정대상)
지원내용
ㆍ아동양육비,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 지급일 : 매월 25일
– 냉난방비는 연 4회 지원(1,2,8,9월)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지원대상 제외)
신청방법
ㆍ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합니다.
ㆍ전화문의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 02 – 820 – 9725 )
마치며
오늘은 동작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혼모부 양육비 및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혼모부 양육비 및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부에게 우리구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미혼모부 양육비 및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동작구청 아동여성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혼모부 양육비 및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을 통해 동작구의 미혼모부의 삶의 질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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