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 부산광역시의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게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이 사업의 배경,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사업 배경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가족이나 친구가 없거나, 있어도 연락이 끊어져 있거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또한,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의료보험이나 사회보장제도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죽은 후에도 존엄한 장례와 안식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에서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고,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게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 )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연고사망자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입니다.

 

* 연고자란 사망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사망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 장례처리 능력이 없다는 것은 장례비용을 부담할 수 없거나, 시체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ㆍ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 예를 들면, 재난, 사고, 범죄 등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로서 장례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발생 알림 :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병원,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에서 시장‧구청장‧군수에게 알립니다.

 

시신 인수 및 장례 협의 : 시장‧구청장‧군수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인수하고, 장례 대행업체와 장례에 관한 협의를 합니다.

 

고인모심(염습, 입관, 운구 등) : 장례 대행업체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염습하고, 입관하고, 운구합니다.

 

* 염습은 시신을 소독하고, 보존하고, 정돈하는 과정입니다.

 

* 입관은 시신을 관에 넣는 과정입니다.

 

* 운구는 시신을 빈소나 화장장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장례의식 및 화장(영락공원) : 장례 대행업체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 장례의식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친지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사회적 관계를 정리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의식입니다.

 

* 장례의식은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영락공원에서 진행됩니다.

 

– 장례의식이 끝나면, 장례 대행업체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화장합니다.

 

* 화장은 시신을 불로 태우는 과정입니다.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 장례 대행업체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처리와 장례의식의 결과를 시장‧구청장‧군수에게 보고합니다.

 

– 시장‧구청장‧군수는 장례 대행업체에게 시체 처리와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ㆍ전화 문의 :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 051 – 888 – 4181 )

 

마무리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게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여러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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