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모든 것을 알려주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하는 복지 사업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럼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
ㆍ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단 시ㆍ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ㆍ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선정기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ㆍ소득인정액기준 :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 내외 등)에 해당되는 가구
ㆍ학교장추천기준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ㆍ기타기준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초중고 교육비 지원내용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고교 학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합니다.
ㆍ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ㆍ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신청방법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마치며
여러분, 오늘은 모든 것을 알려주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하는 복지 사업에 대해 알려줍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은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교 학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하고, 방과후 활동 이용권과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접수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지원결과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