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정부지원 정책중 하나인 유아학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개요
유아기는 인간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유아기에 받는 교육과 환경은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사회적 기회와 성공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좋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좋은 교육과 보육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특히,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경우, 보육료와 교육비가 부담스럽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정원이 한정되어 있고, 사립 유치원은 월 3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모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의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만3~5세 누리과정 지원)
ㆍ유아학비 지원 대상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입니다.
– ’21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입니다.
– 취학대상 아동(‘17.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합니다.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ㆍ아래의 경우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됩니다.
주의사항
ㆍ유아학비 지원의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됩니다.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 지원내용
ㆍ만 3~5세 교육비 :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ㆍ만 3~5세 방과후 과정비 :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ㆍ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 사립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유아학비 신청방법
ㆍ오프라인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ㆍ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ㆍ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이 불가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 3~5세 유아를 키우고 있거나, 유아학비 지원에 관심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거나 문의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보내면, 우리 사회는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