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로 알아보는 교육급여 지원사업

교육급여(맞춤형 급여)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맞춤형 급여로 알아보는 교육급여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지원사업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그럼 교육급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지원사업

 

교육급여 지원대상

 

교육급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로서 초중고등학교와 유사한 학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선정기준

 

교육급여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인 가구 : 1,841,305원, 3인 가구 : 2,357,329원, 4인 가구 : 2,864,957원, 5인 가구 : 3,347,868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연 1회)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연 1회)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727,000원(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교육급여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교육급여

 

마치며

 

여러분, 오늘은 맞춤형 급여로 알아보는 교육급여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교육급여 지원사업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교육급여 지원사업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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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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