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

이번에는 정부 지원 정책중 하나인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성, 창의력, 인성 등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보육료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모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입니다.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 개요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 보육료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

 

만0-5세 보육료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4년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4년 3월~’25년 2월까지 적용)

 

만 0세 : ’23. 01. 01. 이후 출생 아동입니다.

 

만 1세 : ’22. 01. 01. ~ ’22.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입니다.

 

만 2세 :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입니다.

 

만 3세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입니다.

 

만 4세 : ’19. 01. 01. ~ ’19.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입니다.

 

만 5세 :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7. 1. 1. ~ ’17. 12. 31.)입니다.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7. 01. 01. ~ ’1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입니다.

 

「유아교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3.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 부터 적용합니다.

 

선정기준

 

지자체에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129 )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소일 이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합니다.

 

입소일 과 신청일이 같은 경우 : 입소일·신청일부터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입소일 이전 신청 :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합니다.

 

만0-5세 보육료 지원내용

 

ㆍ2024년도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0세반 : (기본보육) 540,000원 / (야간) 540,000원 / (24시) 810,000원

 

– 1세반 : (기본보육) 475,000원 / (야간) 475,000원 / (24시) 712,500원

 

– 2세반 : (기본보육) 394,000원 / (야간) 394,000원 / (24시) 591,000원

 

–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만0-5세 보육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마치며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부모는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보육료 부담을 줄이고, 아이는 안전하고 즐거운 어린이집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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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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