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인 삶을 위한 지원 :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안내

오늘은 정부가 시행하는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란?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란,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는 장애인의 경제적 독립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합니다.

 

장애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가치와 공정성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지원대상

 

장애인자립자금대여의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입니다.

 

’23년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 2,700,482원 초과 5,400,964원 이하입니다.

 

중위소득 50%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은 가구당 1,200만원 이내(자동차 구입 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담보대출은 5,000만원 이하(담보범위내)

 

대여이자 : 최고 연2% (’21년 4월 이전 3%)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방법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의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자립자금대여(복지대상자자금대여)

 

절차

 

1)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2)시·군·구청장은 심사를 거쳐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해당 금융기관에 추천

 

3)추천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융자를 신청

 

4)해당 금융기관은 대출심사 후 융자를 실행

 

※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여신 심사 후 대여결정(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마치며

 

저는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는 장애인의 독립적인 삶을 위한 지원입니다.

 

저는 장애인분들이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분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받고, 행복한 삶을 즐기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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