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가계지원비란?
우리나라는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광복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광복 이후에도 많은 독립유공자들이 가난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했으며, 그들의 유족들도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독립유공자 손자녀가계지원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가계지원 대상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을 지원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합니다.
ㆍ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독립유공자의 유족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나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따라 지정된 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ㆍ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지원 제외됩니다.
ㆍ1973년 3월 10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지원 제외됩니다.
ㆍ국적상실자 또한, 가계지원비를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ㆍ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만 선택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가계지원 내용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매달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손자녀가계지원비를 매달 지급하여 손자녀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손자녀가계지원비는 독립유공자의 유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가계지원 신청방법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각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위치 및 번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마무리
이상으로 독립유공자 손자녀가계지원비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들의 유족들에게 존중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와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보훈상담센터(☎ 1577 – 0606 ) 으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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