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구,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수탁운영 법인을 지원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구,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구,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이란,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수탁운영 법인 :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입니다.
현재는 한국노인복지개발원이 수탁운영 법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의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인건비는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의 직원들의 급여와 복리후생비, 사업비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운영비와 홍보비, 운영비는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의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포함합니다.
ㆍ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지원합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의 특성과 니즈에 맞춰 제공되는 돌봄서비스로,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노인교육, 노인문화, 노인건강, 노인상담, 노인활동 등이 있습니다.
–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연구와 개발, 교육과 훈련, 모니터링과 평가, 홍보와 확산 등을 수행합니다.
신청방법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은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구,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 1661 – 2129 )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을 받으려면 법인은 매년 예산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운영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을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