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뢰할 수 있는 응급안전안심시스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은 응급상황에 빠지기 쉽고,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장애인 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고 부르며, 신뢰할 수 있는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대상

 

ㆍ이 서비스는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게 지원됩니다.

 

* 독거노인은 기초생활·차상위 및 기초연금수급자이거나, 생활여건·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자입니다.

 

선정기준

 

노인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와 2인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노인1인 및 손자녀는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하며, 노인2인 및 손자녀는 노인2인 가구 기준과 동일합니다.

 

장애인 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입니다.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선정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내용

 

ㆍ이 서비스는 응급안전안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이 있습니다.

 

ㆍ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제공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거노인·장애인 댁내에 화재, 활동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 및 안전확인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로 안적확인을 실시합니다.

 

–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파악/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 안내,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 교육합니다.

 

– 사후관리 : 실제 응급상황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진행합니다.

 

– 서비스 연계 : 안전확인시 부재중 등으로 미 확인 시 이웃(이장 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치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ㆍ이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센터 및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에서 확인바랍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적 배려와 관심이 증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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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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