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지금 확인하세요!

도봉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도봉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도봉구에 거주하면서 국고보조지원 및 서울시추가 지원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수가 400점 이상인 최중증장애인 또는 만19세이상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이상 성인발달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 매월 30~50시간 추가지원이며,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도봉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도봉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지원대상

 

도봉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봉구에 거주하면서 국고보조지원 및 서울시추가 지원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수가 400점 이상인 최중증장애인 또는 만19세이상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이상 성인발달장애인

 

지원내용

 

도봉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매월 30~50시간 추가지원

 

ㆍ방법 :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월 한도액 바우처 결제

 

ㆍ단가 : 주간 15,570원 (야간ㆍ휴일 23,350원)

 

ㆍ본인부담금 : 없음

 

ㆍ기간 : 국고보조사업 유효기간 만료시 동일하게 만료

 

ㆍ주의사항 : 부정수급, 허위청구 적발 시 즉시 지원 중단하며 향후 재신청 불가 / 이용자 사망, 타구 전출시 즉시 지원 중지

 

신청방법

 

도봉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대기자만 받고 있음)

 

※ 사망 또는 전출등으로 결원발생시 예산범위 내 대상자 추가 지원(상시모집이 아니며, 결원발생시 구→동 수시안내)

 

ㆍ전화문의 :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 02 – 2091 – 3082 )

 

마치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도봉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봉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지원 및 서울시추가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수 400점이상 최중증장애인 또는 만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에게 매월 50시간 또는 30시간 추가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사업입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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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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