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대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와 역전세 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무주택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일 기준으로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며, 아래 조건이 부합하여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연소득이 청년의 경우 5천만원, 청년 외의 경우 6천만원, 신혼부부의 경우 7.5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ㆍ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ㆍ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ㆍ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 금액 :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ㆍ지급 방식 :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 기간 : 2024년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ㆍ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경로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보조금24 메뉴 ‘전체혜택’ 클릭 → ‘전세보증금’ 검색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클릭(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ㆍ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합니다.
ㆍ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 – 0001)
– 대전광역시 서구 기획조정실 (☎ 042 – 288 – 235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정책과 (☎ 042 – 608 – 4593)
–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래전략과 (☎ 042 – 611 – 6033)
–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개발실 (☎ 042 – 606 – 6243)
–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개발협력실 (☎ 042 – 251 – 6613)
제출 서류
ㆍ방문 신청 시 :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ㆍ온라인 신청 시 : 시스템 내 작성
–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미혼자의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서약서) 및 구비서류 첨부
마치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대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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