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진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출생 및 양육을 돕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는 주거비가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주택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발생하는 이자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당진시는 이러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여 혼인과 인구문제를 해결하고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개요
당진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럼, 당진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당진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자격
– 부부 모두 당진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입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자녀일 경우 7년 이내)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요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당진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를 지원합니다. (최대 100만원)
– 다만 유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20%를 가산합니다. (최대 150만원)
※ 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당진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인 : 가구원 중 대표 1명입니다.
ㆍ신청기간 : 당해연도 공고한 날짜에 신청합니다.
ㆍ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ㆍ전화문의 : 충청남도 당진시 주택과 (☎ 041 – 350 – 4502 )
마무리
이상으로, 당진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출생 및 양육을 돕는 좋은 사업입니다.
당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하시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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