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진시 상수도요금 감면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수도요금 감면 사업은 생계가 곤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이 사업의 근거 법령,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진시 상수도요금 감면 개요
상수도요금 감면은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당진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수도요금 감면은 이 조례의 일환으로, 당진시내 상수도 급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및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함)에게 월 사용량에서 3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비용을 줄이고, 상수도 이용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상수도요금 감면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당진시내 상수도 급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및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사용량에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국민기초수급자는 1.2종에 상관없이 월 사용량에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ㆍ「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1~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가족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세대는 월 사용량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세대는 월 사용량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신청방법과 감면개시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ㆍ신청방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를 지참 당진시 수도사업소 방문 신청합니다.
※ 단, 거주지와 수도요금감면 지번이 같을 경우에는 팩스 송부 후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ㆍ감면 개시일
– 감면 개시일 :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감면합니다.
– 감면 방법 : 감면된 요금을 사회복지과에서 수도사업소로 지급합니다.
ㆍ전화 문의 : 당진시청 사회복지과 (☎ 041 – 360 – 3681 )
마치며
상수도요금 감면은 당진시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상수도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입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이러한 물품을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진시는 상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비용을 줄이고, 상수도 이용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수도사업소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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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