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보육료지원이란?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들은 한국어와 모국어, 한국 문화와 모국 문화를 동시에 배우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들은 언어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은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사회적으로 차별과 편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들의 상황은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느끼고, 언어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교육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입니다.
보육 서비스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다른 아이들과 친구를 사귀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보육 서비스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들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들은 보육료를 부담하기 어렵고, 보육시설을 찾기 힘들고, 보육시설에서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다문화보육료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들이 보육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다문화보육료 지원 대상과 요건
다문화보육료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대상과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ㆍ지원 대상 :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세~만 5세아를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
ㆍ요건 : 이 사업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다만, 결혼이민자중 아래의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함)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 기간으로 산정
다문화보육료 지원 내용과 효과
다문화보육료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ㆍ내용 : 이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ㆍ0세반~2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4.1월~12월 지원단가)
– 0세반 : (기본보육) 540,000원 / (야간) 540,000원 / (24시) 810,000원
– 1세반 : (기본보육) 475,000원 / (야간) 475,000원 / (24시) 712,500원
– 2세반 : (기본보육) 394,000원 / (야간) 394,000원 / (24시) 591,000원
ㆍ3세반~5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4.3월부터 지원단가)
– 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ㆍ효과 : 이 사업은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들이 보육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들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으며, 한국어와 모국어, 한국 문화와 모국 문화를 동시에 배우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자라나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은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적응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차별과 편견을 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보육료 신청방법
다문화보육료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심사 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다문화보육료지원 사업은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들과 부모들을 위한 사랑과 지원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들은 다양성 속에서 자라나고,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은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 129 ) 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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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