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는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 가능
ㆍ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합니다.
ㆍ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ㆍ다문화가정에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합니다.
–한국어교육 서비스 : 방문 지도사와 한국어 학습
–부모교육 서비스 :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자녀생활 서비스 :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ㆍ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ㆍ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다문화가족방문교육
마무리
이상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는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는 다문화 가족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