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개요
농어민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우리의 식량과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농어민들은 재산 형성이 어렵고, 저축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농어민들이 재산을 쌓고, 저축을 하면서 안정된 경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입니다.
이 저축은 농어민들이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면, 만기시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이자 외에 추가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저축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ㆍ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ㆍ일반 농어민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입니다.
ㆍ저소득 농어민
– 국민건강보험 미대상자인 농어민 (의료급여수급권자,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농어민입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입니다.
ㆍ「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입니다.
저축장려금 지급 지원내용
ㆍ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저축만기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ㆍ만기해지 시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이자 외 저축장려금 지급률(연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농어민, 3년 : 0.9%
– 일반 농어민, 5년 : 1.5%
– 저소득농어민, 3년 : 3.0%
– 저소득농어민, 5년 : 4.8%
* 단,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저축장려금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참조
저축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ㆍ농어가목돈마련저축 취급기관(농협, 축협, 수협 및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들의 재산 형성과 저축 의욕,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저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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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