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이자 문화입니다.
하지만 농업인들은 사고, 질병, 고령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업인들을 위해 정부는 ‘영농도우미 지원’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농도우미란?
영농도우미란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을 도와주는 인력입니다.
영농도우미는 농사일, 축사일, 재배관리 등 다양한 영농업무를 수행합니다.
영농도우미 지원대상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 농업인 교육과정 :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
* (교육과정 예시)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농기계교육’ 및 ‘기계화영농사교육’,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창업경영’ 등 공모교육과정,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창의력 및 리더십증진교육’ 등
영농도우미 지원내용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로 지원되며, 인건비의 70%는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ㆍ지원비율 : 국고 70%(최대 58,8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84,000원 이내)의 70% 지원합니다.
– 지원일수 :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로 지원됩니다.
※ 다만, 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연간 최대 지원일수(10일)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합니다.
* 사고·입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 소요일수 만큼 추가 지원(단, 연간 10일 초과 불가)합니다.
* 여성농업인 교육 : 교육 참여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0일 이상 교육) 10일 지원, (1~9일 교육) 교육참여일수 만큼 지원합니다.
– 영농도우미 임금이 84,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에서는 58,800원만 지원(차액 자부담)하고, 84,000원/일 이하인 경우는 국고에서 70%지원(자부담 30%)합니다.
ㆍ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일에 1명 파견(방문)이 원칙입니다.
– 다만, 해당 농장여건,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1일 최대 5명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농협담당자 또는 이장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합니다.
* 세대당 1일 다수 파견시 연간 최대일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영농도우미 신청방법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거주지 관할 지역농협에 방문하시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 포함된 처방서,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교육신청서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어야 합니다.
* 증빙서류는 진단일자, 퇴원, 치료종료, 교육수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 (전화신청 시) 농협담당자가 이용신청서를 작성․접수하고 증빙서류 추후 확보합니다.
마치며
‘영농도우미 지원’은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증진하는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은 안정적인 영농과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농도우미는 농업인들과 함께 일하고 살면서 농촌의 문화와 가치를 배우고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농가의 힘을 모아가면서,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이 더욱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 ☎ 02 – 2080 – 5424) 여기로 문의해 주세요!
근거 법령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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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