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이란?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의 보급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 및 50년임대로 구분되며,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중에는 오래된 주택이 많습니다.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은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이 낡아져 있어,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이 불편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에 필요한 것은 시설개선입니다.
이러한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위해, 국가에서는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대상과 요건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사업은 다음과 같은 대상과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ㆍ대상 : 이 사업은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28만호, 349개단지(영구:183단지, 50년:166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ㆍ요건 :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관리주체의 수요조사 : 시설관리주체(지자체 및 LH)에서 매년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 사업항목을 선정합니다.
–사업항목의 선정 : 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항목 중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에서 선정한 사업항목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내용과 효과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사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ㆍ내용 : 이 사업은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개선은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설개선은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지원합니다.
ㆍ효과 : 이 사업은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은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이 개선되어, 주거환경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에너지절약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은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등의 개선으로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ㆍ대상자 확정 :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ㆍ서비스 지원 :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ㆍ서비스 사후 관리 :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마무리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은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누리고, 에너지절약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1600 – 1004 ) 에서 확인바랍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