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들 중에는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사업은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한 제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사업은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사업의 개요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장기요양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어지며, 인지지원등급은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된 정도에 따라 A등급부터 C등급까지 나누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지원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제공으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ㆍ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ㆍ구입품목 10종 품목 :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입니다.
*이동변기(5년)
*성인용 보행기(5년)
*목욕의자(5년)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간이대변기ㆍ소변기)
*지팡이(2년)
*욕창예방 방석(3년)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미끄럼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ㆍ대여품목 6종 품목 :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수동휠체어(5년)
*전동침대(10년)
*수동침대(10년)
*목욕리프트(3년)
*이동욕조(5년)
*배회감지기(5년)
ㆍ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 품목 :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욕창예방 매트리스(3년)
*경사로(실내용, 2년), 경사로(실외용, 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신청절차
ㆍ다음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가족 등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제출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ㆍ장기요양 인정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정신청]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식자료실]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사업은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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