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의 지원 알아보기!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소득 노인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건강관리와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노원구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법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노원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ㆍ저소득 노인세대 : 노원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세대주가 65세 이상인 노인세대입니다.

 

* 다만, 세대의 금융자산 보유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타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합니다.(의료급여 수급자 미해당)

 

지원내용

 

노원구에서는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ㆍ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2만원 이하인 경우에 월별 보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이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면제하여 건강관리와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노원구에서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신청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ㆍ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매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대상자를 결정합니다.

 

ㆍ신청방법 : 지원가능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및 각 동주민센터에 매월 말일까지 신청

 

ㆍ지급방법 : 매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 청구계좌에 일괄 입금

 

ㆍ전화문의 : 노원구청 생활복지과 (☎ 02 – 2116 – 4952 )

 

마치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원구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세대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건강관리와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따뜻한 관심과 도움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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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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