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은 사회의 에너지이자 희망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취업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압박 등으로 인해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돕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사전·사후검사, 전문심리상담, 종결상담 등의 서비스를 10회기에 걸쳐 제공하며, 우선 지원 대상인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A,B형 택1)을 책정합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 대상
ㆍ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기준은 없습니다.
* 2024년 기준 1990.1.1.~ 2005.12.31. 출생한 자 모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ㆍ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ㆍ3순위 : 일반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A,B형 택1)을 책정합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내용
ㆍ서비스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기)를 제공합니다.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제공합니다.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8회 제공합니다.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제공합니다.
ㆍ서비스 가격 :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10회)은 다음과 같습니다.
○ A형 서비스가격 : 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B형 서비스가격 : 700,000원(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합니다.
○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입니다.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입니다.
ㆍ서비스 기간 :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 서비스 제공 원칙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계약서 반영 필요)합니다.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합니다.
○ 제공 횟수 및 시간
–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합니다.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합니다.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 종결상담은 1회 제공(마지막 상담 시 포함)합니다.
○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합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 신청방법
ㆍ온라인 신청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ㆍ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ㆍ신청기간 :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ㆍ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바로가기]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서식 바로가기]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마치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손길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상 “나의 마음을 지켜주는 손길: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라는 주제로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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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