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효행 수당 지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김천시 효행 수당 지원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김천시 효행 수당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천시에서는 4대가 1년이상 같은 가구에서 생활하는 가구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주민등록상 4대가 1년이상 함께 김천에 거주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연간 2회, 250천원이며,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김천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효행 수당 지원

 

지원대상

 

김천시 효행 수당 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4대가 1년이상 함께 김천에 거주하는 가구

 

– 4대는 부모,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를 말하며,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ㆍ주민등록상 4대가 1년이상 함께 김천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김천시 효행 수당 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급금액 : 250천원, 연간 2회(5월, 10월) 지원합니다.

 

ㆍ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년 5월과 10월 본인계좌 입금합니다.

 

신청방법

 

김천시 효행 수당 지원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매년 4월초 신청

 

ㆍ전화문의 : 김천시청 사회복지과 (☎ 054 – 420 – 6215 )

 

마치며

 

이상으로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김천시 효행 수당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김천시 효행 수당 지원은 4대가 함께 생활하는 가구에게 효행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효행문화를 계승하고, 노인의 존엄성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시행되므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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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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