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김천시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으로 저소득 거동불편노인 일상생활 활동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노인활동보조기(실버카)를 지원함으로써 거동불편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
이 사업의 목적은 노인활동보조기를 통해 거동불편노인의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거동불편노인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이런 경우 노인활동보조기를 사용하면 보행이 용이해지고, 외출이나 쇼핑 등의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노인활동보조기를 통해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
이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대상 : 관내 65세 이상 노인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저소득 차상위계층 중 약 100명 정도입니다.
ㆍ지원내용 : 노인활동보조기(실버카)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노인활동보조기는 전동휠체어와 유사한 모양의 보조기구로, 조이스틱으로 조작하고, 배터리로 구동됩니다.
노인활동보조기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의 신청방법
이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신청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시기는 매년 상반기중입니다.
지급방법은 시에서 일괄 구입하여 전달합니다.
전달시에는 노인활동보조기의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ㆍ전화문의 : 김천시청 사회복지과 (☎ 054 – 420 – 6215 )
마치며
이상으로 김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거동불편노인들이 노인활동보조기를 사용하여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받고, 노인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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