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노인의치 의료비지원(틀니)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김천시 노인의치 의료비지원(틀니)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심한장애인의 경우 절반 이상이 치아상실로 저작불편 등을 호소하고 있어 기본적인 저작기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치.보철 지원으로 건강유지를 도모합니다.
이 사업은 「구강보건법」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만65세이상 저소득노인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심한장애인 1~3급(나이 제한 없음)이 대상입니다.
의치시술비용 본인부담금 및 사후관리비지원이 제공되며,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김천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
김천시 노인의치(틀니)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만65세이상 저소득노인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 수급자(의료·생계)
– 차상위(의료급여)건강보험전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ㆍ심한장애인 1~3급(나이 제한 없음)
선정기준
김천시 노인의치(틀니) 의료비지원 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전부의치
– 1순위 :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2순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3순위 : 상ㆍ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부분의치
– 1순위 : 상ㆍ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 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2순위 : 상ㆍ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내용
김천시 노인의치(틀니)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의치시술비용 본인부담금 및 사후관리비지원
– 완전틀니, 부분틀니, 지대치(최대6개)
– 사후관리 의치 시술 완료 후 5년이내 연 1회 최대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김천시 노인의치(틀니) 의료비지원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방법 : 각 읍.면.동 및 보건소(구강보건센터) 접수
ㆍ처리절차 : 각 읍.면.동 및 보건소(구강보건센터) 접수 – 보건소1차 검진 후 선정 – 관내 치과의원 대상자 의뢰(2차) – 치과의원시술 후 청구 – 보건소 치과의원 시술비 지급
ㆍ전화문의 : 김천시보건소 중앙보건지소 (☎ 054 – 421 – 2793 )
마치며
이상으로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김천시 노인의치 의료비지원(틀니)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김천시 노인의치(틀니) 의료비지원 사업은 저소득층노인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의치(틀니)지원사업을 통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경제적 가계부담을 경감하여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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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