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해산비, 1인당 70만원 현금 지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부의 정책인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개요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의료,시설이용) 중인 대상자(가구구구성원 포함) 중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합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의료,시설이용) 중인 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 중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임산부가 위기 사유가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주거지원,의료지원,사회시설 이용지원) 중인 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가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ㆍ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입니다.

 

ㆍ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입니다.

 

ㆍ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입니다.

 

ㆍ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ㆍ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입니다.

 

ㆍ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ㆍ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ㆍ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입니다.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입니다.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입니다.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입니다.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선정기준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1인기준 1,671천원, 4인기준 4,297천원)

 

ㆍ재산기준 :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이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ㆍ금융재산기준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입니다.

 

* 1인 기준은 8,228천원이하이며, 4인 기준은 11,729천원 이하입니다.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내용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긴급복지 해산비 신청방법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서식 7호] 지원 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산비를 요청인에게 지급합니다.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요청 가능(진단서 또는 소견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요청합니다.

 

ㆍ추가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국번없이 129)

 

마치며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은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임산부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의료,시설이용) 중인 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 중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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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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