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 생계곤란시 임시거소 및 주거비 지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긴급복지 주거지원이라는 정부 지원 사업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개요

 

긴급복지 주거지원 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을 통해 안정된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글에서 주거지원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주거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입니다.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ㆍ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입니다.

 

ㆍ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입니다.

 

ㆍ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입니다.

 

ㆍ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ㆍ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입니다.

 

ㆍ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ㆍ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ㆍ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입니다.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입니다.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입니다.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입니다.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선정기준

 

긴급복지 주거지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1인기준 1,671천원, 4인기준 4,297천원)

 

ㆍ재산기준 :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이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ㆍ금융재산기준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8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입니다.

 

* 1인 기준은 8,228천원이하이며, 4인 기준은 11,729천원 이하입니다.

 

긴급복지 주거 지원 내용

 

긴급복지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합니다.

 

※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지원합니다.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합니다.

 

② 시·군·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원)합니다.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긴급복지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 신청사항 없이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결정 ->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됩니다.

 

추가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 국번없이 129 )

 

마무리

 

이상으로 긴급복지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게 안정된 주거환경과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된 삶의 시작을 돕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많은 가정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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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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