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사업 개요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해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망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존중과 애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글에서 장제비 지원의 대상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대상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긴급복지 지원 중 사망한 경우 지원합니다.
ㆍ주소득자의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입니다.
위기사유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ㆍ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입니다.
ㆍ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입니다.
ㆍ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입니다.
ㆍ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ㆍ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입니다.
ㆍ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ㆍ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ㆍ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입니다.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입니다.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입니다.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입니다.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선정기준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1인기준 1,671천원, 4인기준 4,297천원)
ㆍ재산기준 :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이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ㆍ금융재산기준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입니다.
* 1인 기준은 8,228천원이하이며, 4인 기준은 11,729천원 이하입니다.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내용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직접 장제를 행하거나 행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단,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합니다.
ㆍ1인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ㆍ긴급 지원 요청 후 선지원 결정 전에 가구원 중 사망자가 있어도 장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시 : 1월 1일에 신청하고 사망일이 1월 2일 일 경우에 1월 3일에 선지원 결정이 됩니다.
긴급복지 장제비 신청방법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긴급장제비 요청인이 [서식 7호] 지원 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요청인에게 지급합니다.
ㆍ추가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 국번없이 129 )
마무리
이상으로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해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많은 가정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