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인 긴급복지 의료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지원은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
긴급복지 의료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입니다.
ㆍ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 요청 후 사망한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 시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위기사유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ㆍ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입니다.
ㆍ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입니다.
ㆍ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입니다.
ㆍ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ㆍ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입니다.
ㆍ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ㆍ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ㆍ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입니다.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입니다.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입니다.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입니다.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선정기준
긴급복지 의료지원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1인기준 1,671천원, 4인기준 4,297천원)
ㆍ재산기준 :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이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ㆍ금융재산기준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입니다.
* 1인 기준은 8,228천원이하이며, 4인 기준은 11,729천원 이하입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내용
긴급복지 의료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 결정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제공한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ㆍ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힙니다.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퇴원 전 요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의료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ㆍ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료지원 요청합니다.
②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3일 이내)한 후 지원결정 통보(의료지원 대상자 및 의료기관 등)합니다.
③ 병원 입원 등 진료, 처방약물 조제 등
④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합니다.
⑤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합니다.
ㆍ추가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국번없이 129)
마치며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갑작스럽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생겼을 때, 이를 덜어주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상으로 긴급복지 의료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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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