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한 안전망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서비스 이용 가이드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서비스란?

 

오늘은 당신을 위한 안전망, 바로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이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서비스는 생계곤란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 대상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입니다.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위기사유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ㆍ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입니다.

 

ㆍ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입니다.

 

ㆍ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입니다.

 

ㆍ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ㆍ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입니다.

 

ㆍ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ㆍ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ㆍ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입니다.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입니다.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입니다.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입니다.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선정기준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1인기준 1,671천원, 4인기준 4,297천원)

 

ㆍ재산기준 :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이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ㆍ금융재산기준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입니다.

 

* 1인 기준은 8,228천원이하이며, 4인 기준은 11,729천원 이하입니다.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내용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서비스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다음의 절차에 따라 비용을 지급합니다.

 

①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합니다.

 

② 시.군.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 지급합니다.

 

입소자 인원에 따른 지원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 552,000원/월

 

– 2인 : 941,700원/월

 

– 3인 : 1,218,400원/월

 

– 4인 : 1,494,100원/월

 

– 5인 : 1,770,800원/월

 

– 6인 : 2,047,400원/월

 

– 7인 이상 :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 내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합니다.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 신청방법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서비스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로 지급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당신을 위한 안전망: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이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소개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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