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이란,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여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일반 전세임대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고,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입니다.
ㆍ청년 전세임대주택 :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입니다.
–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등이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ㆍ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1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고 2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 1순위는 신생아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고, 2순위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고, 3순위는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는 1,2 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입니다.
ㆍ다자녀 전세임대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입니다.
– 1순위는 신생아가구 중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고, 2순위는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가구입니다.
ㆍ소년소녀가정 등 :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입니다.
선정기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무주택요건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입니다.
ㆍ소득, 자산 기준 :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내용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무주택·저소득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국민주택공사, LH, SH,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습니다.
**추가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1600 – 1004 )
마치며
이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생활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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