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시행하는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혜택이란?
기장군에서는 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셋째이상 출생자녀를 가진 가정에게 출산지원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장군 출산지원금·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이 사업이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고, 셋째이상 출생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어야 하며, 출생신고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2017년 1월 1일 이후 셋째이상 출생자녀에게 매월 300,000원을 12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 총 3,600,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2007년 1월 1일 이후 셋째이상 출생아에게 매월 30,000원 상당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5년 동안 납부하면 10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이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ㆍ전화문의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051 – 709 – 4652 )
지급방법
이 사업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급시기 : 매월 10일에 지급됩니다.
ㆍ지급방법 : 수급자의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합니다.
이 사업의 장점
이 사업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셋째이상 출생자녀를 가진 가정에게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ㆍ셋째이상 출생자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ㆍ셋째이상 출생자녀를 가진 가정에게는 기장군의 인구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출산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 사업의 단점
이 사업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셋째이상 출생자녀를 가진 가정에게만 지원되므로, 첫째나 둘째 출생자녀를 가진 가정에게는 불공정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ㆍ셋째이상 출생자녀를 가진 가정에게만 지원되므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셋째이상 출생자녀를 가진 가정에게만 지원되므로, 출산의사가 없거나 출산이 어려운 가정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이 사업은 셋째이상 출생자녀를 가진 가정에게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셋째이상 출생자녀를 가진 가정에게만 지원되므로, 다른 가정에게는 불공정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모든 가정에게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