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애인 전환지원이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이라고 불리며,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은 일자리의 질이 낮고, 사회적 보호가 부족하며, 일반 사회로의 전환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합니다.
지원대상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이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특성상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로, 정부가 인가한 장애인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3단계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ㆍ1단계 (전환준비) : 직무능력향상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경제적지원
– 고용전환촉진수당(장애인) : 월 최대 30만원
ㆍ2단계 (전환지원) : 지원고용, 인턴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ㆍ3단계 (고용안정) : 전환성공 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유지지원(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경제적지원
– 취업성공수당(장애인) : 전환성공시 3개월간 최대 100만원
※ 1개월 : 20만원, 2개월 : 30만원, 3개월 : 50만원 지급
– 사업주 지원금 : 전환지원사업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관리 등을 위한 지원금 지원(월 90만원 한도, 최대 3년간)
ㆍ각 단계별 수당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ㆍ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신청합니다
* 추가정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1588 – 1519 )
마치며
이상으로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이 사업을 신청하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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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