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ㆍ자녀장려금 지원 혜택을 모두 활용하세요!

근로ㆍ자녀장려금 지원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근로ㆍ자녀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로ㆍ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의 가계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ㆍ자녀장려금 지원

 

근로ㆍ자녀장려금 지원대상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7억 미만이면 해당장려금의 100%를,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면 해당장려금의 50%를 지원합니다.

 

ㆍ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ㆍ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통사항 요건

 

1)전년도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2)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요건

 

1)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부양자녀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부양부모 : 70세 이상 부 또는 모,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3)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 요건

 

1)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2)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7,000만원 미만

 

3)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근로ㆍ자녀장려금 지원내용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ㆍ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 16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900만원~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 28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400만원~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총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 33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700만원~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분의 330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ㆍ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80만원을 지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만원~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4,900분의 50]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4,500분의 50]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ㆍ자녀장려금에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및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 근료장려금(정기/반기) 신청

 

마무리

 

여러분, 근로ㆍ자녀장려금은 여러분의 소득과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신의 가구 구성과 소득, 재산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ㆍ자녀장려금을 통해 여러분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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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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