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ㆍ자녀장려금 지원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근로ㆍ자녀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로ㆍ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의 가계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ㆍ자녀장려금 지원대상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7억 미만이면 해당장려금의 100%를,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면 해당장려금의 50%를 지원합니다.
ㆍ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ㆍ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통사항 요건
1)전년도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2)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요건
1)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①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②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부양부모 : 70세 이상 부 또는 모,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③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3)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 요건
1)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2)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7,000만원 미만
3)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근로ㆍ자녀장려금 지원내용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ㆍ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 16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900만원~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 28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400만원~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총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 33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700만원~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분의 330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ㆍ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80만원을 지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만원~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4,900분의 50]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4,500분의 50]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ㆍ자녀장려금에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ㆍ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및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 근료장려금(정기/반기) 신청
마무리
여러분, 근로ㆍ자녀장려금은 여러분의 소득과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신의 가구 구성과 소득, 재산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ㆍ자녀장려금을 통해 여러분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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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