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금액과 신청 방법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군위군의 보훈복지 정책 중 하나인 군위군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6.25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유공자의 숭공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위군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군위군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개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은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보훈복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25전쟁 및 베트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명예와 공로를 기리고, 생활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ㆍ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6.25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로서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거주하고 만 65세 이상인 자입니다.

 

지원내용

 

ㆍ6.25전쟁 참전자 : 월 15만원 지급(분기별 지급)

 

ㆍ월남전쟁 참전자 : 월 10만원 지급(분기별 지급)

 

ㆍ참전유공자 사망시 : 위로금 300,000원 지급(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이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자 : 참전유공자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배우자, 자녀 등)

 

ㆍ신청접수 : 참전유공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ㆍ지급시기 : 수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25일경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등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수당은 지급나이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 다만, 지급나이가 경과한 후에 지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ㆍ전화문의 :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 054 – 380 – 6458 )

 

마치며

 

이상으로 군위군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군위군의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은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공로에 대한 국민의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참전유공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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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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