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이란?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들은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이 인상되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들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도, 중등도, 경도), 독립유공자, 보훈보상ㆍ지원대상자(1~7급)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국가와 민족에 큰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적용됩니다.
이들은 보철용으로 LPG차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들의 신체적인 특성과 생활환경에 맞춘 선택입니다.
이들은 LPG차량을 통해 자신의 이동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환경보호에도 기여합니다.
이들은 LPG차량의 세금인상분을 지원받음으로써, 차량 유류비의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ㆍ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충전시 월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150원 할인을 보조합니다.
ㆍ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2.7.1. 0시부터 2024.4.30. 24시까지 리터당 150원으로 조정 적용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일시적으로 LPG세금인상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LPG세금인상분은 LPG차량의 유류비가 세금인상으로 인해 증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복지카드를 통해 LPG충전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발급되는 카드로,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들의 LPG차량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LPG차량 사용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방법
이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보훈지(방)청에 직접 방문 신청하시거나 [정부24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각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위치 및 번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국가유공자들에게 필요한 LPG세금인상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LPG세금인상분은 국가유공자들의 LPG차량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LPG차량 사용을 장려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무리
국가유공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으로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들에게 필요한 LPG세금인상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LPG세금인상분은 국가유공자들의 LPG차량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LPG차량 사용을 장려하는 데 기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