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목숨이나 몸을 바친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취업지원을 해주는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사업은 국가유공자들의 자립능력을 제고하고 생활안정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사업의 종류와 신청방법, 그리고 취업 성공을 위한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종류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ㆍ보훈특별고용 및 가점취업 : 1일 20인(제조업은 200인)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공.사기업에 업종별로 고용인원의 3~9% 채용의무 부과합니다.
ㆍ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일반직공무원 등(운전, 방호, 위생, 조리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국가기관 등에 일반직공무원 등 정원의 18% 의무채용합니다.
ㆍ가점취업 : 기업체, 일반직공무원(6급 이하) 등 채용시험시 취업지원대상자별로 본인 득점에 만점의 5~10% 가점됩니다.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에 대해 취업을 지원합니다.
ㆍ독립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ㆍ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 2012.7.1.이전 등록자로서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
– 2012.7.1.이전 등록자로서 1953.7.27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에 전사 또는 순직한 군경의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1인. 단,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보상체계 개편 관련 2012.7.1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의 자녀 및 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 또한 부모 및 유자녀의 지정취업은 폐지
ㆍ보훈보상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및 배우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ㆍ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2012.7.1.이전 등록자로서 사망한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인
ㆍ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본인, 배우자, 자녀
–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선정기준
ㆍ채용업체 등으로부터 직종확보 후 취업우선순위 및 채용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채용예정 인원의 5배 범위 내에서 추천하여 선정합니다.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사업 신청방법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사업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본인이 취업을 휘망하는 기업체 또는 국가기관 등을 관리하는 보훈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마무리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사업은 국가를 위해 목숨이나 몸을 바친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취업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자립능력을 제고하고 생활안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사업의 종류와 신청방법, 그리고 취업 성공을 위한 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사업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고, 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나 보훈상담센터(☎ 1577 – 0606 ) 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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