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재가복지지원 개요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지원은 국가를 위해 목숨이나 몸을 바친 분들에게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은 재가복지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지원의 중요성과 그 혜택의 모든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지원 대상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본인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입니다.
ㆍ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입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입니다.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입니다.
–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입니다.
선정기준
재가복지서비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 수준에 해당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대상자
– 이 외에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기준소득 160%이하인자(1인 기준 3,565,512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소득 200%이하인자(1인 기준 4,456,890원)
※ 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1급 중상이자 본인의 경우 생활등급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ㆍ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되는 자입니다.
○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입니다
※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포함, 퇴원 후 요양필요 해제시 서비스중지됩니다.
○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입니다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보훈섬김이 방문 등 국가유공자 재가복지를 제공합니다.
ㆍ집안 청소 등 환경정리, 세탁 등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ㆍ신체청결, 식사수발, 말벗,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ㆍ산책, 심부름 등 외부활동 편의를 지원합니다.
ㆍ고령의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노인 생활지원용품을 지원합니다
ㆍ기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복지를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지원 신청방법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지원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각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위치 및 번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ㆍ추가 문의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 1577 – 0606 )
마무리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지원은 국가를 위해 목숨이나 몸을 바친 분들에게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은 재가복지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지원의 대상과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