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보상금(연금) 한 눈에 알아보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보상금이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의 보상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로를 세운 사람들과 그들의 유족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국가의 존경과 감사를 받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

 

보상금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보상금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원 대상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1명입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입니다.

 

※ 2012. 6. 30. 이전 등록한 7급 국가유공자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2012. 7. 1.이후(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 제도폐지) 등록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판정받은 경우, 7급 유족은 보상금 비대상,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6급비상이사망유족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입니다.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유족 중 선순위자 1명입니다.

 

재해부상군경 및 그가 사망한 경우 6급 이상을 판정된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입니다.

 

재해사망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입니다.

 

선정기준

 

ㆍ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08.14. 이전 구호적 기재자)입니다.

 

※ 단, 손자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지급하되,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1945.0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입니다.

 

1945.0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로 최초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또는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입니다.

 

○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순위 유족 간 협의,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합니다.

 

단, 손자녀의 경우, 동순위 유족 간 협의, 생계곤란자,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합니다.

 

ㆍ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자녀입니다.

 

※ 단, 25세 미만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보상금 지급합니다.

 

○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순위 유족 간 협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주로 부양(양육)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합니다.

 

단, 부모의 경우, 동순위 유족 간 협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주로 양육자, 분할지급의 순으로 지급합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원내용

 

보상금의 금액은 지원대상의 종류와 훈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상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본인

 

ㆍ독립유공자 본인은 훈장이나 포장, 표창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훈장/포장/표창 보상금
건국훈장 1~3등급 월 7,188,000원
건국훈장 4등급 월 3,827,000원
건국훈장 5등급 월 3,026,000원
건국포장 월 2,168,000원
대통령 표창 월 1,425,000원

 

독립유공자 유족

 

ㆍ독립유공자의 유족은 훈장이나 포장, 표창의 종류와 유족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훈장/포장/표창 배우자 기타유족
건국훈장 1~3등급 월 3,185,000원 월 2,757,000원
건국훈장 4등급 월 2,346,000원 월 2,297,000원
건국훈장 5등급 월 1,910,000원 월 1,866,000원
건국포장 월 1,342,000원 월 1,331,000원
대통령 표창 월 907,000원 월 889,000원

 

국가유공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

 

ㆍ1급 1항 : 월 3,681,000원

 

ㆍ1급 2항 : 월 3,471,.000원

 

ㆍ1급 3항 : 월 3,323,000원

 

ㆍ2급 : 월 2,955,000원

 

ㆍ3급 : 월 2,762,000원

 

ㆍ4급 : 월 2,317,000원

 

ㆍ5급 : 월 1,919,000원

 

ㆍ6급 1항 : 월 1,751,000원

 

ㆍ6급 2항 : 월 1,612,000원

 

ㆍ6급 3항 : 월 1,083,000원

 

ㆍ7급 : 월 608,000원

 

○ 국가유공자 유족

 

배우자

 

– 전몰/순직 : 월 1,939,000원

 

– 상이1급~5급 : 월 1,681,000원

 

–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 월 617,000원

 

부모

 

– 전몰/순직 : 월 1,906,000원

 

– 상이1급~5급 : 월 1,654,000원

 

–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 월 585,000원

 

자녀(25세 미만)

 

– 전몰/순직 : 월 2,249,000원

 

– 상이1급~5급 : 월 1,952,000원

 

–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 월 890,000원

 

○ 재일학도의용군인 : 월 1,612,000원

 

○ 4.19혁명공로자 : 월 431,000원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ㆍ1급 1항 : 월 2,577,000원

 

ㆍ1급 2항 : 월 2,430,000원

 

ㆍ1급 3항 : 월 2,327,000원

 

ㆍ2급 : 월 2,069,000원

 

ㆍ3급 : 월 1,934,000원

 

ㆍ4급 : 월 1,622,000원

 

ㆍ5급 : 월 1,344,000원

 

ㆍ6급 1항 : 월 1,226,000원

 

ㆍ6급 2항 : 월 1,129,000원

 

ㆍ6급 3항 : 월 759,000원

 

ㆍ7급 : 월 426,000원

 

○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배우자

 

– 사망 : 월 1,358,000원

 

– 상이1급~5급 : 월 1,177,000원

 

– 상이6급 : 월 432,000원

 

부모

 

– 사망 : 월 1,335,000원

 

– 상이1급~5급 : 월 1,158,000원

 

– 상이6급 : 월 410,000원

 

자녀(25세 미만)

 

– 사망 : 월 1,575,000원

 

– 상이1급~5급 : 월 1,367,000원

 

– 상이6급 : 월 623,000원

 

국가유공자 보상금 신청방법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합니다.

 

*각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위치 및 번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국가보훈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위치 및 설명

 

마무리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의 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나 보훈상담센터(☎ 1577 – 0606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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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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