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간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기준 체크해보세요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간호수당을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간호수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간호수당이란?

 

간호수당은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전쟁이나 4.19혁명 등의 재난으로 인해 실제 보호가 필요한 상태로 남아있는 국민들입니다.

 

그들은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보장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간호수당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간호수당

 

간호수당 지원 대상

 

간호수당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ㆍ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개호가 필요한 자로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자(상이등급 1급 및 2급 일부)입니다.

 

– 2012.6.30.이전 등록자 : 1~2급 상이자(등급에 따라 지급)

 

– 2012.7.1.이후 등록자 또는 2012.7.1.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7.1.이후 재판정신체검사신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 중 실제 개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자(상시 및 수시간호수당 구분지급)

 

간호수당 지원 내용

 

ㆍ2012.6.30.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됩니다.

 

– 1급 1항 : 월 3,061,000원

 

– 1급 2항 : 월 2,945,000원

 

– 1급 3항 : 월 2,832,000원

 

– 2급 : 월 979,000원

 

ㆍ2012.7.1.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2012.6.30.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2012.7.1.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자 포함)는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상시간호수당: 월 3,061,000원

 

– 수시간호수당: 월 2,041,000원

 

간호수당 신청방법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합니다.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은 자 중 간호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각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위치 및 번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국가보훈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위치 및 설명

 

마무리

 

국가유공자 간호수당은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상세한 지원 내용과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등을 숙지하고 신청하시면,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고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나 보훈상담센터(☎ 1577 – 0606 ) 에서 확인바랍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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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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