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지원 개요
국가를 위해 목숨이나 몸을 바친 분들은 국가유공자라고 부릅니다.
국가유공자들은 국가의 존경과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취업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양로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양로지원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양로지원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그리고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로 지원 대상
ㆍ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유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이며,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 가능합니다.
ㆍ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이며,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 가능합니다.
※ 단, 상이 유공자 본인의 경우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입니다.
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입니다.
선정기준
ㆍ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ㆍ단,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부양의무자가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이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로지원 내용
ㆍ양로지원 대상자가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이후 사망 또는 퇴소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ㆍ사망 시에는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묘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양로지원 신청방법
ㆍ신청인이 보훈원으로 직접 입소 신청합니다.
ㆍ추가 문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홈페이지] (☎ 031 – 250 – 1521 )
마무리
양로지원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양로지원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그리고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로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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