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지급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지급이란?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지급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지급

 

학습보조비지급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지급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ㆍ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ㆍ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ㆍ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학습보조비지급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지급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학습보조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학생 : 124,000원

 

-인문계 고등학생 : 144,000원

 

-전문계 고등학생 : 186,000원

 

-대학생 : 236,000원

 

-특수학교 유·초등부 : 534,000원

 

-특수학교 중·고등부 : 718,000원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신청절차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지급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지급은 보훈(지)청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대상자의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각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위치 및 번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국가보훈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위치 및 설명

 

마무리

 

이상으로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지급을 알아보자!’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지급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국가보훈대상자의 교육지원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 보훈상담센터(☎ 1577 – 0606 ) 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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