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지급이란?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지급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학습보조비지급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지급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ㆍ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ㆍ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ㆍ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학습보조비지급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지급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합니다.
ㆍ학습보조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학생 : 124,000원
-인문계 고등학생 : 144,000원
-전문계 고등학생 : 186,000원
-대학생 : 236,000원
-특수학교 유·초등부 : 534,000원
-특수학교 중·고등부 : 718,000원
ㆍ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신청절차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지급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지급은 보훈(지)청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대상자의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각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위치 및 번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마무리
이상으로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지급을 알아보자!’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지급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국가보훈대상자의 교육지원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 보훈상담센터(☎ 1577 – 0606 ) 에서 확인바랍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