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 지원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 지원은 국가보훈부가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취업능력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다양한 취업시험과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당해 채용(자격)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ㆍ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본인, 유·가족, 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 등이 포함됩니다.
ㆍ대상자별 지원과정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교졸업 예정자 : 6급이하 공무원, 공기업 채용시험, 인·적성, 면접, NCS, 코딩자격, 무인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자격, 정보화자격증 일부과정
–만 60세 이상 74세 이하 자 : 인·적성, 면접, NCS, 경비신임, 요양보호사, 무인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자격, 정보화자격증 일부, 유공자 본인 또는 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로 한정된 과정의 일부과정
지원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ㆍ제대군인
ㆍ제대군인과 경합자로서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지원대상자
ㆍ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ㆍ만 75세 이상자(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ㆍ18세 미만자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당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ㆍ유공자 본인 :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ㆍ유·가족 :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ㆍ신청기간 : 수강등록일부터 수강종료 후 12개월까지
– 수강등록증 등 수강사실, 영수증 등 수강료 납부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가능(수강료 미납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ㆍ지급시기 : 해당과정(과목)의 ‘수강진도율이 70% 이상’ 이수한 때부터 지급
* 온라인 수강의 경우 수강진도율 70% 이상 이수하고, 수강기간 2/3 경과 후 지급합니다.
※ 단, 12월은 수강진도율 70% 이상 이수한 경우 수강기간 경과 여부 불문수료기준 특례
* 만약, 12월이 수강기간 종료월이 아닌 시작월 또는 중간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료기준 특례에 해당되지 않아 수강기간 경과기준(2/3) 적용합니다.
ㆍ여러 과정 신청 시, 각 과정 지급시기 도래 후 최종 일괄 지급 또는 과정별 선택적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ㆍ수간기간이 1년 이상인 패키지 과정(프리패스, Lap 등)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지원 금액 분할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ㆍ지급율 : 본인의 실부담(교재비 미포함) 수강료의 ‘70%’ 지원
* 경비신임교육(일반, 특수)과정은 수강료의 ‘100%’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 신청 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 지원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취업수강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에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신청 및 확인서와 서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 각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위치 및 번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신청 시 영수증 등 학원등록서류 제출(온·오프라인 공통)
– 서약서에 신청인이 응시계획(시험명, 응시예정시기) 기재
– 수강완료 및 훈련비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제출(수강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에 한함)
*신청서류는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 지원의 모든 것!’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취업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취업을 응원합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