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그 지원 방법과 혜택 알아보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이란?

 

국가보훈대상자들은 국가의 존경과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학업이 어렵고, 장학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훈장학금은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등에 대해 장학지원을 하여 면학의욕을 고취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훈장학금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그리고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대상

 

대학원 장학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입니다.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등이 해당됩니다.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특수학교 장학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입니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재학자도 포함됩니다.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재학 자녀입니다.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도 포함됩니다.

 

 

선정기준

 

1)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대상을 선발합니다.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2)장학금 유형별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원장학 : 대학원 석ㆍ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자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신청 자격제외(2022년 기준)

 

대학원 : 정규학기 첫학기,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해외유학과정

 

특수학교 장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재학자 포함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재학 자녀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

 

3)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지원내용

 

ㆍ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 유공자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대 학 원(보훈장학) : 장학금은 학기당 최고 115만원으로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합니다.

 

 

ㆍ국가 유공자 자녀 중 장애 등으로 인한 특수학교 재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특수학교(보훈장학) : 장학금은 학기당 30만원 지급됩니다.

 

 

ㆍ6.25전몰군경유자녀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대학(보훈가족장학) : 장학금은 학기당 최고 90만원으로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과 구비서류

 

ㆍ장학 신청기간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각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위치 및 번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국가보훈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위치 및 설명

 

ㆍ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학기성적증명서(백분율환산점수 기재) 1부

 

-재학증명서 1부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1부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마무리

 

보훈장학금은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등에 대해 장학지원을 하여 면학의욕을 고취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은 학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훈장학금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그리고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훈장학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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