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이용지원이란?
교통시설 이용지원은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교통권 보장과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민영버스, 내항여객선, 고속철도 등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시설 이용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교통시설 이용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애국지사 :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로서, 애국지사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애국지사로 인정된 분들입니다.
ㆍ국가유공상이자 :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 분들로서,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상이자로 인정된 분들입니다.
국가유공상이자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등이 포함됩니다.
ㆍ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거나 관련하여 부상을 입은 분들로서, 5.18민주화운동부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의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 인정된 분들입니다.
지원내용
교통시설 이용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민영버스 :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경우, 좌석수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좌석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예약제 또는 특별운행제의 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ㆍ내항여객선 : 내항여객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선박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약제 또는 특별운행제의 선박은 무료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ㆍ고속철도 : KTX, SRT, ITX 등의 고속철도를 50%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정기권, 특별권, 특별운행권, 그룹권 등의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교통시설 이용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지원대상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교통권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교통권 이용증은 1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교통권 이용증을 소지한 지원대상자는 수송시설 이용시에 교통권 이용증을 제시하여 무료 또는 할인 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경우, 무료 또는 할인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각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위치 및 번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마무리
교통시설 이용지원은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교통권 보장과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민영버스, 내항여객선, 고속철도 등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시설 이용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시설 이용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에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