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 교육의 획기적 변화를 이끄는 길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란?

 

오늘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란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초,중,고)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로써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다양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 우선 지원대상

 

이 사업은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ㆍ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선정기준

 

ㆍ시도교육감이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우선지원학생 40명 이상인 학교 등을 선정합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내용

 

사업학교에서 대상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학습 :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 예방 프로그램 운영

 

*예시 :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문화 체험 :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예시 :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심리·심성 :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예시 :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 :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예시 :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처리절차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ㆍ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ㆍ대상자 확정 :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ㆍ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교육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서비스 지원 : 사업대상학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ㆍ서비스 사후 관리 :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마무리

 

이 사업은 취약계층 학생이 교육의 기회와 품질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 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097 , 6531) 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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