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괴산군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사업이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괴산군은 이러한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의 존엄성과 행복을 위해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괴산군 참전유공자 수당 개요
괴산군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사업은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지 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 괴산군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괴산군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급일 현재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6.25참전,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그 배우자(미망인)입니다.
※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입니다.
지원내용
괴산군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참전유공자 : 월 20만원/분기지원입니다.
ㆍ참전유공자의 사망시 그 배우자 : 월17만원/분기지원입니다.
ㆍ참전유공자의 사망시 : 사망위로금 30만원입니다.(사망일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ㆍ지급 대상자 :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ㆍ신청지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
ㆍ지급 :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은 매분기말 20일에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합니다.
ㆍ전화문의 :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 043 – 830 – 3372 )
마무리
이상으로, 괴산군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사업은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좋은 사업입니다.
괴산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들은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고, 수당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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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