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괴산군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이 사업의 근거 법령,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괴산군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개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이 법의 일환으로, 만 2세 미만의 영아 중 다음 조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비용을 줄이고, 영아의 건강과 발달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기저귀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 중 다음 조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시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영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의 영아
ㆍ조제분유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 또는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지원합니다.
※ (`23년 기준) 기저귀 월 8만원, 조제분유 월 10만원
신청방법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ㆍ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에 방문신청합니다.
ㆍ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신청합니다.
ㆍ전화 문의 : 괴산군 건강증진과 (☎ 043 – 830 – 2354 )
마치며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괴산군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 중 하나입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는 영아의 육아에 필수적인 물품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이러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괴산군은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의 일부를 바우처로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아의 건강과 발달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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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